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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생활정보 지킴이 - 5분전 2023. 9. 4. 23:3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인 9월이 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힘든 요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근로장려금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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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자체가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등이 3박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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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간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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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우너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 2,200 만원 3,200 만원 3,800 만원
최대지급액 165 만원 285 만원 330 만원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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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끝입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끝입니다. 

 

②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정기 및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끝입니다.

 

③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제출'메뉴를 선택하고,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개별인증 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④ ARS(자동응답) 전화

1544 - 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근로장려금 Q&A

 

 

Q. 2022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A.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아낸문이 온거죠?

A.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2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2023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2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로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정기신청분과 함께 심사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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