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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에 매도매수가 끝난 상황에서 얼굴을 붉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약 전 부동산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달라는대로 주는 사람은 없겠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준 이상으로 받는다면 불법입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15억원 이상 | 0.7% | - |
분양권의 경우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거래 당시까지 대출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 대해 중개 보수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4천만원과 중도금 대출 3회차까지 나온 아파트에 프리미엄 2천만원을 받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구분 | 금액 |
게약금 10% | 4천만원 |
3회차 대출 | 1억 2천만원 |
프리미엄 | 2천만원 |
합 계 | 1억 8천만원 |
2억 미만의 상한요율은 0.5%이므로 90만원 이지만, 2억 미만일 경우 최대 한도액이 80만원이여서 법적 중개 수수료는 8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법적 중개 수수료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담합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 건당 3백만원을 중개 수수료로 지불하였습니다. 컨설팅 목적으로 추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현금영수증 또한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의 경우 유망지역은 300만원 ~ 500 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매물을 내놓을 때부터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율을 알고 있더라도 꼭 부동산 담당자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