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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재해지원금 신청

생활정보 지킴이 - 5분전 2023. 7. 24. 22:16

집중호우 재해지원금 신청
집중호우 재해지원금

80년만의 폭우가 내리면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침수 손해액만 1천억원이 넘은 역대 최고의 피해를 남긴 이번 폭우로 실종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국가보훈처는 산불, 화재,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에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재해위로금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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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호우 재해지원금 신청방법

 

 

 

집중호우 재해지원금 신청은 '관할 보훈관서'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보훈관서 소재지 및 관할구역.pdf
0.08MB

 

지역별 관할 보훈관서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전화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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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호우 재해지원금 지원금액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 ~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①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②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③ (공동주택피해)2천만원 초과 피해시 100백만원,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의 패해시 50만원 지급.

 

④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1천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50만원~1천만원) 30만원 지급.

 

⑤ (공동이용시설피해) 1천만원 초과시 500만원, 500만원 초과시 2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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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호우 재해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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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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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적용대상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 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4. 집중호우 재해지원금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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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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